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씨 등은 2019년 5월경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해당 외국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미화 20만 불(2억3500만 원 상당)의 공여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중견기업 B사 대표 등의 경우 2018년 12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단독입찰 대가로 C국 국유기업 임원에게 211만 달러(약 2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그중 158만 달러(약 18억 원)를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지급한 혐의다.
2022년 해당 국유 기업에 대한 수출 대금이 744만 달러인데도 허위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해 뇌물 공여액까지 포함 955만 불(+211만 불)로 부풀려 수출가격을 조작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0월 외환 검사 과정에서 가격 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은 송치 이후 계좌·이메일 추적 등을 통해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제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계좌‧이메일 추적 및 임직원 다수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계약 규범을 위반해 국가 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외 진출 및 국제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