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사에 상생협력방안으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됐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협의 내용을 최종 조율한다.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한다.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달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