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미래등기시스템·형사전자소송,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묶여있다.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지연의 원인에 대해선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