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7~8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2025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ㆍ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다.
설명회 이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시·군·구에서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