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입력 2024-10-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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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최근 2년간 34만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구글·트위터·메타의 불법 촬영물 신고는 34만 3430건(연평균 약 17만 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 접속 차단 조치는 27만 20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해외 사업자 중 구글(유튜브)가 2022년 4만7162건, 2023년 9만616 건의 신고접수를 받았고 트위터는 2022년 12만1573건 , 2023년 8만 2068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다. 메타는 2022년 1844건, 2023년 167건의 신고접수를 받았다고 보고 했다.

신고 사유는 성적 불법촬영물이 2022년, 2023년 각각 9만 7860건, 10만4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2022년 5만6750건, 2023년 2만9279건에 달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2022년 1만601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8619건으로 줄어들었다. 성적 영상물의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66%를 차지했다.

신고삭제 요청인은 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가 11만7323건, 기관 단체가 요청한 수가 5만3256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 9만663건, 기관 단체가 신고한 사례가 8만2598건으로 늘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메타·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각 사업자들은 이미 삭제 처리되거나, 정보가 불충분, 콘텐츠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접속차단 등의 신고 처리를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여전히 딥페이크 등으로 다양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보통신사업자들도 기술 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신고 비율에 비해 삭제 접속차단 수가 적은 것은 사후 조치의 문제점으로 사전 조치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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