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입력 2024-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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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YK ‘고령사회와 法연구소’ 신설…초대 소장 맡아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

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
“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
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 대표 변호사는 가사 상속 분야 전문가다.

▲ 배인구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YK)
▲ 배인구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YK)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최근 배 대표 합류를 계기로 기존에 운영하던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배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2017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로 이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강경훈 총괄 대표 변호사가 YK 산하에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설치를 직접 약속하면서 배 대표를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현재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유한) YK가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한 심포지엄을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있다. 왼쪽부터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YK)
▲ 법무법인(유한) YK가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한 심포지엄을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있다. 왼쪽부터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YK)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가 고령자의 경제적‧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년후견 제도와 후견 계약을 활용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 역시 필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속법 권위자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 왔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불리는 부양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법이다.

▲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CI.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YK)
▲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CI.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YK)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제도’를 제안했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본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 교수와 서 교수는 지난해 5월 ‘유류분 제도 위헌소원’ 헌재 공개 변론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참고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현 교수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교수는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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