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입력 2024-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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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 반대가 심하고 갈등이 격화한 두 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 위원회를 열어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된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으로 반대 동의율이 30%에 이르고, 찬성 동의율도 29%로 입안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남가좌동 337- 8일대는 2022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 동의율이 지속 증가해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반대 동의율이 32%에 도달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 허가 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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