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입력 2024-09-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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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배정이 가능해진다.

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

자율형공립고가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일부 자사고가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따로 뽑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장 인사 자율성도 늘린다.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둘 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지만 내부형은 교사 자격증은 있어야 하고 개방형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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