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입력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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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
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연합뉴스)
(연합뉴스)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비리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30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등 각종 재정 범죄를 수사했다.

합수단은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합계 61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유용한 상장회사 사주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가치를 부풀려 허위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시행자를 속여 보조금 합계 542억 원을 편취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1명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각 180억 원, 315억 원, 62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총 3명도 구속 기소했다.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비리 수사도 합수단의 성과다. 인허가 대가로 태안군 공무원에게 취업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고, 산업부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업시행사 전 실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유입된 사업자금 중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투자금으로 명품 외제차를 사고, 임직원들과 성과급 잔치를 벌여 법인세를 포탈했다.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과 산업부 과장 등도 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A 씨는 신재생에너지사업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산업부 및 태안군 공무원에 대한 불법로비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라며 "A 씨가 불법로비를 위해 사용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합수단은 군산시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시행사 간부와 브로커를 포함해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구속된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하고 각 유관기관이 축적·보유한 전문역량을 집대성해 국가재정비리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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