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입력 2024-09-26 14:43 수정 2024-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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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
"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
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
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박상인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박상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유동성이 투자 자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공포 마케팅이 그 의지를 꺾고 있는 겁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본지 기자의 ‘기존에 밝혔던 금투세 찬성 의견에 대해 아직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일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농담을 건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언론에서 나에게 ‘금투세 설계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실 맞다”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지금까지 자본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서 투자 자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적용 의지를 꺾었다면서 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가 빈약하며, 금투세 폐지 후 나타날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실행) 의지를 꺾었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면서 “폭락의 예로 대만을 거론하지만, 당시 대만은 실명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22%의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5000만 원까지 면세”라면서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이런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했다.

또 최 회장은 “2017~2018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손은 7조~8조 원에 달한다고 예측됐다”라면서 “내년이면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데, 지금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거래세도 2017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세수에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 회장은 “면제 방안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면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업계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계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최근 회계사 합격자 중 일부가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데에 대해서 “빅4 회계법인 대표들과 직접 만나 간청·호소도 했다. 마지막까지 취업이 안 된다면 공인회계사회 내에서 수습 회계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가 없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11월 확정될 내년 회계사 선발 인원은 회계학회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최종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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