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관리하고 분할 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고액납세자로 분류해 구 재산세과 직원이 나눠 전담하고 고지서 송달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의 지연 납부자와 미납자는 별도로 전화 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납부를 독려한다.
아울러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내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