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입력 2024-09-24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각 법안들은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압축됐다.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부 법안에 포함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83,000
    • +9.29%
    • 이더리움
    • 4,698,000
    • +5.81%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4.63%
    • 리플
    • 855
    • +4.01%
    • 솔라나
    • 309,000
    • +6.63%
    • 에이다
    • 831
    • +1.09%
    • 이오스
    • 799
    • +0%
    • 트론
    • 238
    • +2.59%
    • 스텔라루멘
    • 16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2.36%
    • 체인링크
    • 20,610
    • +4.35%
    • 샌드박스
    • 440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