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성분인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ㆍ물량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5년 1월~2023년 1월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롯데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담합했다.
또한 각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서로 협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작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가 고정됐으며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1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오에스씨에 가장 많은 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에는 각각 2억1000만 원, 1억7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