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9-10 14:45 수정 2024-09-10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올해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52,000
    • +6.18%
    • 이더리움
    • 4,471,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12.78%
    • 리플
    • 827
    • +4.03%
    • 솔라나
    • 293,000
    • +5.09%
    • 에이다
    • 833
    • +16.18%
    • 이오스
    • 813
    • +19.21%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3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50
    • +13.69%
    • 체인링크
    • 20,130
    • +4.03%
    • 샌드박스
    • 415
    • +8.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