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입력 2024-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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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불기소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 김 여사 측 변호인 입장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면서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말 김 여사 측은 받은 명품 가방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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