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생애주기를 생산, 공유·개방, 융복합·활용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정보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980호’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트윈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공간정보 체계를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체계로 발전시켜 사회·경제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초연결화와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또는 상황 맞춤형 서비스가 일반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 추세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3차원 공간정보와 CCTV 영상데이터, 유·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차량 등이 수집하는 센서데이터의 수요 증가가 예상됐다.
현재 영국, 일본, 호주 등은 국가 공간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으로 고도화해 데이터 융복합의 기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공유·개방은 물론 융복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앞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선 먼저 현실과 일치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정밀한 3D 또는 필요하면 4D 공간정보 구축과 함께 다양한 센서가 수집하는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스마트건설, 스마트도시 등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간정보를 생산 및 갱신하기 위해 측량 관련 법 제도에서 규정하는 품셈 및 공정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 및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공공데이터의 개방데이터 범위, 제공 대상 범위, 개방 방식 등에 대한 절차 및 규정 확정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일괄 접근할 수 있는 통합 검색 플랫폼 구축 및 메타데이터 제공 △디지털 트윈 구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 및 위치 기준 데이터 구축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보고서는 “데이터 생산, 공유·개방, 융복합·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공간정보 3법의 관련 조문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가공간정보의 공간적 위치 정확도와 상호 무결성을 확보해 위치 기반 데이터 융복합 기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형, 지적, 건물, 도로, 영상, 주소 정보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