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KOFR’ 안착 드라이브…“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반영·행정지도 시행 검토”

입력 2024-08-2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한은-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공동 콘퍼런스
KOFR, 2021년 도입됐지만 시장 정착 못해…대출 금리 등 대부분 CD금리 기반
CD금리 변동성, KOFR 두 배 수준…한은 “변동리스크 은행 대신 고객이 부담하는 것”
“내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KOFR 실적 반영 검토…행정지도 단계별 추진”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안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개최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공동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은은 내년 7월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KOFR 거래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자율스와프(IRS)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을 KOFR-OIS(하루짜리 단기 대출금리) 거래 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KOFR 연계시장(OIS·선물·FRN·대출)의 거래 기반 조성 방안과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표금리 개혁은 2012년 6월 글로벌 금융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해오던 리보금리(LIBOR)의 조작·담합사건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리보금리 산출 중단 결정으로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은 모든 금융거래에 RFR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은 이자율 파생거래의 90% 이상은 RFR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D금리 사용이 여전히 고착화돼 있어 KOFR 안착이 지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자율스왑에서 CD금리를 바탕으로 한 거래는 5874조 원인 반면, KOFR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340억 원에 그쳤다. 변동금리 채권 거래(7월 말 기준)에서도 CD금리는 48조 원으로, KOFR(4000억 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출(6월 말 기준, 가계+기업)에서도 CD금리 기반 거래는 383조 원인 반면, KOFR 거래는 전혀 없었다.

한은은 CD금리 기반으로 이뤄진 대출의 금리 변동 부담을 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CD금리의 변동성이 KOFR보다 두 배가량 큰 점을 주목한 것이다. KOFR 금리를 고시하기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KOFR의 표준편차는 12.8, CD금리의 표준편차는 22.7로 각각 집계됐다.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공대희 한은 공개시장부장은 “CD금리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동리스크가 있는데, 그 변동리스크를 고객이 지고 있다”며 “KOFR는 기준금리에 붙어서 움직인다. 개별적인 은행의 자금조달 우려, 금융불안에 따른 조달 금리 변동리스크를 앞으로 은행이 지는 것이다. 금리변동 리스크의 부담 주체가 고객에서 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대희 부장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각 은행이 출시한 KOFR 대출상품간 가산금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KOFR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 여타 금리(COFIX, 은행채 등) 연계 대출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금리를 가늠해 보기가 용이해 차주의 금리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지표금리 전환 3단계 계획’을 추진한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2단계 금융위·금감원·한은 주도의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3단계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지표금리 개혁 마무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21,000
    • +6.57%
    • 이더리움
    • 4,488,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14.23%
    • 리플
    • 830
    • +4.14%
    • 솔라나
    • 295,100
    • +6.07%
    • 에이다
    • 842
    • +17.11%
    • 이오스
    • 813
    • +19.73%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4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50
    • +12.81%
    • 체인링크
    • 20,140
    • +4.84%
    • 샌드박스
    • 414
    • +8.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