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연휴 중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은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인건비 지원 확대하며,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선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운영한다. 경증·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90%)은 9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 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