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2590여 사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상장사 감사인 40여 사는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정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 지정제도 주요 내용,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해당 설명자료는 유튜브와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회사나 회계법인의 담당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