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웠다.
개정된 법안에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이 담겼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유통 업체도 제조업체 수준의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한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수입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 통관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그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