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입력 2024-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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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
“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
“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6.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보완 또는 유예’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사령탑으로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금투세 보완 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하는 것으로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상·하반기에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는 또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양가족의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연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 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며 “여태까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됐다. 이를 금투세로 모아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에 투자한 이익과 국내에서 본 손실이 합산돼서 세금이 과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달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며 “초부자들,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상속세 전반에 대해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직무대행은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작년에 상속세가 개시되고 서울에서 1/3 정도에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유일하게 주택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이 상속재산에 삽입되면서 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상속세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와 관련한 부분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그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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