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입력 2024-08-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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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현장 조사는 앞서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 신규 주택공급 택지 지정과 관련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 분석해 투기 움직임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값 상승세 속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주택 거래 중 업계약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등을 유념해 보고 있다"며 "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거래한 뒤 차액을 반환하는 사례 등을 일부 확인해 최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적발한 업계약 사례에 따르면 언니 A씨는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아파트 한 가구를 12억 원에 사들이면서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완료했다. 이후 매도인 동생 B씨는 4500만 원을 출금해 언니 A씨에게 반환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사례는 실거래가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내 모든 주택 거래 신고분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 조사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기준 93만 건의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실적을 거뒀다.

김규철 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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