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실측 체감온도는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공사는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옥외 작업을 정지하고,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와 함께 식염포도당과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8월을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