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화면 캡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A 씨는 조회 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적 제재를 하는 '사이버 레커(렉카)'라고 비판을 받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