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페이먼츠, 티몬 결제취소·환불 절차 진행…상품권 미발송 42억 취소처리

입력 2024-08-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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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품 미배송 확인분 신속히 취소절차 진행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을 위해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된 가운데, 티몬의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한 NICE페이먼츠는 지난 2일부터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NICE페이먼츠는 지난달 26일에 상품권 미발송건 약 42억 원을 우선적으로 취소 처리 완료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자체적으로 결제 이의제기 접수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PG사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매출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거래 건들에 대한 결제 취소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티몬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일반상품 배송정보에 따라 미배송된 상품 결제는 모두 취소 처리가 완료했고, 향후 추가로 미배송 정보를 접수하는 대로 신속히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티몬의 입점사로부터 상품 ·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 입점사에서 자체적으로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할 예정임을 공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은 취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NICE페이먼츠 측은 "앞으로도 티몬 및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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