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입력 2024-08-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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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약 25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 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귀책 사유를 조사해 추가 시정 지시와 사법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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