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입력 2024-08-05 13:23 수정 2024-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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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을 적발했다. 가담자에는 카이스트, SKY 등 명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고 출신,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다만 구속기소된 4명과 불구속기소된 2명 외의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마약 판매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중독 상태에 빠뜨린 다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에 10만~20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해당 동아리를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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