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1주 40시간, 월 209시간)하면 209만6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