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입력 2024-08-0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노·사단체 이의제기 안 해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1주 40시간, 월 209시간)하면 209만6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4,000
    • +4.07%
    • 이더리움
    • 4,473,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2.17%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5,000
    • +6.87%
    • 에이다
    • 835
    • +1.58%
    • 이오스
    • 781
    • +4.55%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2.17%
    • 체인링크
    • 19,750
    • -1.94%
    • 샌드박스
    • 412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