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리 씨가 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20분께 끝내 숨졌다.
리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일 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문을 위해 이날 오후 1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리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