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슈퍼배드 4' 스틸컷 (유니버설 픽쳐스)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와 관련해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일 영진위에 따르면, '슈퍼배드 4'는 공식 개봉일을 며칠 앞둔 주말에 총 5090회를 상영(평균 상영점유율 12.1%)했고, 76만8009석(평균 좌석점유율 13.5%)을 선점하는 등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변칙 개봉했다.
영진위는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7월 20일)과 144편(7월 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뺏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라며 "영화 상영과 배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