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입력 2024-08-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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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예산 드는데, 효과는 크지 않아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 위헌

▲2023년 5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023년 5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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