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투자유치, 1조1439억 원의 매출 증가, 2만329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현재 이해갈등 등으로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8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업은 기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해 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쳐 규제특례 심의, 부가조건 조정, 법령정비 등 사업자 이의신청 및 부처의 이견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권고키로 했다.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도 도입한다.
승인 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신산업규제혁신위가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 심의 및 권고에 나선다. 국조실은 특례 승인 이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 요구도 실증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시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을 추진한다.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