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작곡, 작사, 믹싱 등 음원 생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AI 모델이 정교해지고 다량의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생성형 AI 음악의 완성도는 인간이 창작한 음악의 완성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일례로, 지난 4월 중국에서는 AI 작곡 콘서트 ‘0·1·중국색’이 제39회 상하이 춘계국제음악제에서 초연되었으며, 국내 박람회 주제곡 공모전에서는 수노(Suno)사의 생성형 AI 작곡 서비스를 이용한 곡이 제법 수작이었다는 심사평과 함께1위로 입상한 바 있다.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 시장은 메타,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수노, 유디오(Udio), 일레븐랩스(Elevenlabs) 등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는 곡 분위기, 장르, 사용할 악기 등을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후처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고품질의 음원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는 디지털 음원 제작의 스마트화와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등 음악 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월 24일,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 및 침해한 혐의로 수노와 유디오에 각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였다.
RIAA는 음원 저작권을 보유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3개 음반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회사들의 AI 서비스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AI 모델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수노사의 CEO 마이키 슐만은 포브스 등 외신 언론에 “자사의 AI 서비스는 기존 콘텐츠를 단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향후, RIAA의 저작권 소송을 통해,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학습하는 생성형 AI 기술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음원에 기반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음원 저작권 이슈는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와 직결된 논쟁적인 현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 사용 시 저작권자와 협의하고 적절히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될 때까지,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