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