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돌봄' 안내문 (용인특례시)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 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 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단기보호) 등 5대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 1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모두 164건이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복지정책과나 콜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은선 복지정책과장은 “1인 가구 증가, 노인 가구 확산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