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위가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하고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단 평가를 받았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