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당시 돈봉투 주고받을 수 없어…억장 무너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윤관석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언급에 (허 의원이) 맞장구쳤다는 이정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허 의원은 현금 제공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의실에는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시작된 검찰 수사와 수많은 언론 보도 이후 저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내까지 잃었다”며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혼까지 갉아먹는 망신을 당할 일 없고 제 처도 조금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중 허 의원은 이번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재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