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반값 전세' 23~24일 입주자 모집

입력 2024-07-23 08:30 수정 2024-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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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는 23~24일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4일 17시까지, 방문 청약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다.

청약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SH공사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에는 무자녀 가구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 59㎡ 150가구를 모집한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각각 3억2520만 원, 4억2375만 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이며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다. 총자산 6억5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기준 3708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자료제공=서울시)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자료제공=서울시)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고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에는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진구(자양1 177가구), 송파구(문정3 35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관악구(봉천 18가구), 구로구(개봉 16가구) 등에서도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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