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호중, 재판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원 기부…"봉사 못 해 죄송해"

입력 2024-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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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 측은 김호중이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5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조사 등으로 인해 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 비용 및 복지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은 소속사를 통해서 “아침 식사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운전자 바꿔치기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8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10일 1차 공판을 마쳤으며, 다음 달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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