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입력 2024-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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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내일 법안소위에서 구제 방식 차이에 대한 조율이 잘 이뤄져야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 용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당론 법안을 발의했다. 권영진 국토위 여당 간사는 15일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이 제시한 선 구제 후 회수 과정에서 보증채권을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한 만큼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의) 법안이 더 실효성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서로의 방식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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