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상장사 핵심지표 준수율, 규모별로 편차 커...평균은 절반에 그쳐”

입력 2024-07-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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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핵심지표 준수율 추이(단위: %) (출처=삼일PwC)
▲기업 규모별 핵심지표 준수율 추이(단위: %) (출처=삼일PwC)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핵심지표에 대한 평균 준수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율은 상장사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16일 발표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25호에 따르면 지난해 62%를 기록했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올해 50%로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말까지 공시된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 488곳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핵심지표 준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규모 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2조 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올해 처음 감소했으며, 의무공시 세 번째 해인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도 전년 대비 준수율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가 의무화된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은 36%에 그쳐, 상장사 규모가 작을수록 준수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핵심지표 준수율이 악화된 것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핵심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돼있다.

항목 별로는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가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한 2조 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5%,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은 1%,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높아 준수율 개선이 더딘 항목이다. 이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등이 매년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올해 신규 추가된 항목인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도 평균 준수율이 17%로 매우 낮았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원인 분석과 함께 해당 지표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되 회사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지배구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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