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 공개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지만,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이라도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를 빌미로 협박‧공갈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 수익을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