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입력 2024-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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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빈곤 비상
국민·퇴직연금 다층체계 갖췄지만
지속보완...‘상생의 연금개혁’ 숙제

‘보수의 지성’, ‘낭만논객’ 등으로 불린 고(故) 김동길 교수님이 한 모임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다. 동석한 지인들이 ‘배우자’, ‘가족’, ‘건강’ 등이라 했으나, 뜻밖에도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돈’이었다. 그는 “돈이 있으면 친구도 가족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젊어서 다 쓰지 말고 저금을 해라. 개인이든 국가든 훗날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셨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올해 1000만 명에 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과 관련한 3대 문제가 바로 빈곤과 질병, 고독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김동길 교수님의 말씀처럼 ‘빈곤’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38.1%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의 2.5배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2020년)에 비해서도 2.7배이다.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22년 빈곤율은 2013년보다 8.2%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필요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66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85만 원으로 부부 월 최소생활비 199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을까. 독일과 스웨덴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0층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보충소득보장제도, 1층에는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 2층에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다. 맨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순차적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이중 682만 명이 월 평균 62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개월 규모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가입 근로자는 653만 명(전체 가입자의 53%), 사업장은 43만 개(도입률 27%)로서 이 중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분들은 10% 수준이다. 개인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지난해 저축납입액은 약 9조 원, 수령액은 5조 원으로 계약당으로 연간 288만 원이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약 651만 명이다. 연금액은 매월 33만4810원으로, 향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는 있다. 100여 년 전 연금을 도입해 노후소득의 든든한 주춧돌을 마련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36년 된 신생연금으로 역할이 커져갈 전망이다. 또한 도입 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시작해 지속적 개혁이 필요한 점과 그간 제각각 운영하던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고 노인빈곤율을 줄여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필자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 외국의 개혁사례, 미래를 위한 연금, 청년이 바라는 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총 8회에 걸쳐서 기고하고자 한다. 귀한 지면을 할애해주신 이투데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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