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일부와 합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2심에서 감형받았던 또 다른 주범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살인에 쓰인 케타민을 빼돌린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7000만 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 무죄로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2심에서도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는 1심과 동일한 형을 받았다. 다만 연지호는 유족 중 일부와 합의를 이루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이면서 징역 23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