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순방 기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