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안종합건합은 목적물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종합건설은 또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초과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