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24-07-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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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상급심인 대법원의 무죄 판단에 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1978년 10월, 당시 일병이던 육군 7사단 소속 A씨는 휴가 중인 병사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 포획작전에 동원됐다가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군형법상 공격기피 및 명령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나이 21세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그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 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특수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병사 중 A씨만 유일하게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점도 참작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고등군법회의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1979년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검찰이 A씨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해당 판결을 근거로 향후 형사보상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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