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입력 2024-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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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서울시)

7일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2만8000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5000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방지 및 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이달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8000여 가구를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당장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건축사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를 방문해 침수방지 및 피난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침수 우려 반지하 관리대상을 △중점 △일반 △유지 △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점검에서 침수방지 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가구를 확보해 둔 상태이며, 이후에는 주거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 허가 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미뤄 향후 10년 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가구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4년 6월 27일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올여름 반지하 침수 피해가 없게끔 시설물 설치와 작동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일일 것”이라며 “침수예방 및 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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