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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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배달료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한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5000억 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신용도 NCB 919점 이하, 대출시점은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대상을 확대했다. 대출 유형은 사업용도의 가계대출을 포함(1000만 원 이내)하도록 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3000만 원 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은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로 상향한다. 올해 중 2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0억 원→6000억 원)할 예정이다.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024년→2025년 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은 확대한다.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해 신속한 매출정산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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