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얼마나 국민들의 뜻이 강력한지, 얼마나 그 열망이 뜨거운지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동의청원 서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의 동의 수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저와 인연이 깊다. 2018년 한 시민분이 제안해주셨고, 1달간 개정안을 만든 후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만 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무한정 늦춰 임기 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안을 만들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첫 회의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상정하고, 추가 연장 기한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 동의 청원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뜻이 상임위에서 상정을 마음대로 늦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