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4-07-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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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얼마나 국민들의 뜻이 강력한지, 얼마나 그 열망이 뜨거운지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동의청원 서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의 동의 수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저와 인연이 깊다. 2018년 한 시민분이 제안해주셨고, 1달간 개정안을 만든 후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만 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무한정 늦춰 임기 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안을 만들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첫 회의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상정하고, 추가 연장 기한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 동의 청원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뜻이 상임위에서 상정을 마음대로 늦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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